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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전안초 등록일 2023.01.13

1. 학교 서류 제출 및 입력기간: 2023.1.20.()~1.25.()

2. 제출서류: 모든 서류 원본 제출

1)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전체표기) * 전직원 의무제출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출력물, *전직원 의무제출) 및 기타 증빙서류

     국세청 미제공 증빙서류 : 연말정산 안내 자료 소득세액공제 첨부상세 서류참조

3) 나이스 출력물

    . 근로소득공제신고서(전직원)

    .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 연금저축공제신고서(해당자)

    . 월세명세서(해당자)

 

3. 나이스 입력(붙임 나이스 입력자료 참조)

1) 자료업로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국세청간소화자료PDF다운하여 업로드)

2) 의료비, 기부금, 월세명세서 등 별도 영수증: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월세명세서 등록> 조회>출력>서명,제출

4.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국토해양부부동산공지가격 알리미

                                     (www.redltypico.go.kr)

 

*기한내 미제출시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기본으로 연말정산 이후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연말정산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국세청 미제공 연말정산 제출 서류도 필히 다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2.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연수자료 1.

      2. 2022.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나이스입력방법) 1.

      3. 2022.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및 질의 응답 사례 등 참고자료 1.

      4. 2022. 연말정산 키워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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