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10일간]
라. 재행정예고문: [붙임1]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