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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재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곽성욱 등록일 2022.11.18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10일간]


 라. 재행정예고문: [붙임1]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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