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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안초 등록일 2022.09.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서 제출 기간 : 2022. 9. 27. - 2022. 10. 4.

2. 개정 주요내용 :

. 규정 목적 법조항 추가(안 제1조 목적)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2조 기능)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자격 명시(안 제4)

 . 위원의 선출방법 변경(안 제9, 10, 11)

 . 간사 임명에 관한 추가 사항(안 제17)

 .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한 변경사항(안 제26)

붙임 1. 운영위원회규정개정 공고() 1.

      2.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대조표 1.

      3.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4.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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