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서 제출 기간 : 2022. 9. 27. - 2022. 10. 4. 2. 개정 주요내용 : 가. 규정 목적 법조항 추가(안 제1조 목적) 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2조 기능) 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자격 명시(안 제4조) 라. 위원의 선출방법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간사 임명에 관한 추가 사항(안 제17조) 바. 심의결과의 통보에 관한 변경사항(안 제26조) 붙임 1. 운영위원회규정개정 공고(안) 1부. 2.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1부. 4. 전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