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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문해원 등록일 2022.09.13

[알림]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녀분들의 중학교 진학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학부모님께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문서를 살펴보시고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의 제출처는 행정예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6조

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11272(2022. 9. 8.)

2. 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9. 8.(목) ~ 9. 19.(월) (11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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