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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 대체 자료 서식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22.03.03

 1.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2.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권장

   - 방법: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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