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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김윤정 등록일 2022.02.28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에 협조바랍니다.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

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결과는 자가진단앱에 입력바라며 진단앱에 입력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확인서를 출력,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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